연차 계산기

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

연차 정보 입력

입사일 기준

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(법정 기준)

연차 계산 기준일 (기본: 오늘)

연차수당 계산 시 필요

반차(0.5), 반반차(0.25) 가능

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가 계산됩니다

*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

📌 안내 사항

  •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합니다.
  • 연차는 80% 이상 출근을 전제로 계산되며,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를 사용하는 회사는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정확한 연차 일수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.

연차휴가란?

연차유급휴가(연차)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.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
연차 발생 기준

근속기간발생 연차비고
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
1년 이상 ~ 3년 미만15일80% 이상 출근 시
3년 이상16일 ~ 25일매 2년마다 1일 가산

가산 연차 상세

연차일수 = 15일 + (근속연수 - 1) ÷ 2 (최대 25일)

근속연수기본가산합계
1~2년15일0일15일
3~4년15일+1일16일
5~6년15일+2일17일
7~8년15일+3일18일
21년 이상15일+10일25일 (최대)

연차수당 계산

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연차수당 = 미사용 연차일수 × 1일 통상임금

연차 사용 촉진 제도

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(근로기준법 제61조)

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

입사일 기준 (법정)

  • •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
  • • 근로기준법상 원칙적 기준

회계연도 기준

  • • 매년 1월 1일 기준 일괄 발생
  • • 관리 편의상 많은 기업에서 사용
  • •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