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계산기
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
연차 정보 입력
입사일 기준
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(법정 기준)
연차 계산 기준일 (기본: 오늘)
원
연차수당 계산 시 필요
일
반차(0.5), 반반차(0.25) 가능
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가 계산됩니다
*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
📌 안내 사항
-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합니다.
- 연차는 80% 이상 출근을 전제로 계산되며,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를 사용하는 회사는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연차 일수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.
연차휴가란?
연차유급휴가(연차)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.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연차 발생 기준
| 근속기간 | 발생 연차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최대 11일 |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일 | 80% 이상 출근 시 |
| 3년 이상 | 16일 ~ 25일 | 매 2년마다 1일 가산 |
가산 연차 상세
연차일수 = 15일 + (근속연수 - 1) ÷ 2 (최대 25일)
| 근속연수 | 기본 | 가산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1~2년 | 15일 | 0일 | 15일 |
| 3~4년 | 15일 | +1일 | 16일 |
| 5~6년 | 15일 | +2일 | 17일 |
| 7~8년 | 15일 | +3일 | 18일 |
| 21년 이상 | 15일 | +10일 | 25일 (최대) |
연차수당 계산
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연차수당 = 미사용 연차일수 × 1일 통상임금
연차 사용 촉진 제도
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(근로기준법 제61조)
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
입사일 기준 (법정)
- •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
- • 근로기준법상 원칙적 기준
회계연도 기준
- • 매년 1월 1일 기준 일괄 발생
- • 관리 편의상 많은 기업에서 사용
- •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가능